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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7-04

"래퍼 도끼,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"…법원 강제조정

래퍼 도끼(Dok2, 본명 이준경·31)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(한화 4천500여만원)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.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(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)는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,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.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.이 결정은 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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